진폐증/만성폐쇄성폐질환
진폐증
진폐증이란 각종 먼지를 장기간 흡입하여 폐 내에 분진이 축적되어 발생하는 폐의 조직반응으로 정의됩니다. 일반적으로 먼지가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면 대부분의 먼지는 기관지의 섬모운동으로 배출되지만, 일부 먼지는 폐 내에 축적되어 염증을 일으킵니다. 장기간 지속적 염증 반응에 의해 폐 섬유화가 나타나기도 하며, 이러한 상태에 이르면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 임상 소견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진폐증은 그 자체로 낫게 하는 치료법이 없으므로 요양을 할 필요가 없으며,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입니다. 다만,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요양을 실시합니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2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는 진폐의 합병증으로서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 폐성심, 원발성폐암,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의 9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활동성폐결핵(tba)
다 결핵에 잘 감염되며 가장 흔한 진폐의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폐결핵의 구분은 과거 감염된 후 현재 치유되어 흔적이 남아 있을 뿐 활동중이지 않은 비활동성폐결핵(tbi)와 현재 활동중인 활동성폐결핵(tba)로 구분합니다. 비활동성폐결핵은 전염의 우려가 없고 치료가 필요 없으나 활동성 폐결핵은 치료를 요합니다. 활동성 폐결핵으로 인해 폐에 동공이 형성되기도 하고, 각혈, 흉막염, 폐렴, 농흉(폐에 고름), 기흉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흉막염(ef)
흉막염은 결핵균에 의하여 폐를 감사고 있는 흉막에 염증을 일으키고, 흉강에 체액이 고이는 병으로 진폐가 있는 사람에게서 종종 나타나며 사망 전에 발생하는 위험증상이기도 합니다. 폐를 싸고 있는 흉막은 2겹으로, 늑골부위를 싸는 외측 또는 벽측 흉막과 폐 자체를 싸고 있는 폐 또는 내측 흉막으로 구분되며, 벽측고 폐흉막 사이를 흉강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흉강은 매우 작은 공간이나 흉막염이 발생하면 체액이 흉막을 투과하여 흉강 안에 고이게 됩니다. 증상은 흉막강 안에 체액이 차면 폐를 압박하여 숨쉬기가 곤란하고 흉통과 기침이 수반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치료는 소량인 경우 자연적으로 감소 가능하나, 심한 경우 흉부천자술(늑골사이로 주사바늘을 주입하여 체액을 빼내는 수술), 흉관삽입술(늑골 사이로 관을 삽입하여 흉막강에 체액을 빼내는 수술)을 시행합니다.
기관지염(br)
기관지란 사람의 호흡기를 이루고 있는 부분으로, 기간에서 양쪽 폐로 갈라져 폐의 입구까지 이르는 관을 의미합니다. 진폐가 있을 때 결핵이나 폐섬유화증이 동반되면 이차적으로 기관지에 감염이 반복되면서 염증이 생기는 병을 의미하고 다양한 균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열을 동반한 감기증상과 비슷합니다. 증상은 주로 기침과 가래가 발생합니다. 심한 경우 호흡곤란까지 야기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기관지확장증(ec)
진폐가 있을 때 기관지가 염증 등에 의해 확장된 병을 말합니다. 폐의 일부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점점 확대되며 확장된 기관지는 탄력을 잃어 공기가 지속적으로 머물고 있어 균에 의한 감염이 잘 발생합니다. 증상은 주로 가래와 기침인며,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발생합니다.
기흉(px)
기흉이란 진폐가 있을 때 결핵이나 염증 등으로 폐에 공기주머니(폐기종)가 발생하고, 공기주머니가 터져서 흉강에 공기가 차는 병입니다. 결핵이나 폐섬유화증이 발생하면 작은 기관지들이 파괴되어 공기주머니(폐기종)를 형성하고 점점 폐조직이 파괴되어 큰 공기주머니를 형성하고 이들이 터지는 경우 또는 자연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기주머니가 터지면서 흉막강으로 공기가 새어나가 흉막에 공기가 새어나가게 되고 증상은 호흡곤란과 갑작스러운 흉통이 주로 발생하며 급히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는 소량인 경우 자연히 없어질 수 있고, 중한 경우 응급으로 흉막천자술(늑골사이로 흉막강에 주사바늘을 삽입하여 공기를 빼내는수술)과 심한 경우 폴리에틸렌관 삽입(늑골사이로 흉막강에 작은 관을 삽입하여 공기를 빼내는 수술), 흉관삽입술을 시행합니다.
폐기종(em)
진폐가 있을 때, 염증 등으로 작은 기관지들이 파괴되면서 점차적으로 주위의 폐조직이 파괴되어 큰 공기 주머니가 형성되기도 하고 작은 기관지가 좁아져 공기는 들어가나 잘 나오지 못할 때 염증 등이 발생하여 폐조직이 파괴되면서 폐안에 공기가 차게 되는 병을 말합니다. 진폐의 초기에는 폐의 여러 군데에 작은 폐기종이 발생하며, 경미한 기침과 약간의 가래가 있고 심한 경우 호흡곤란이 발생합니다. 치료는 소량인 경우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진폐가 심하여지면서 폐기종도 악화되나 특별한 치료방법은 없습니다.
폐성심(cp)
폐심장증의 이전 말로 진폐가 있을 때 폐조직이 망가지면서 폐의 혈관도 망가지게 되며 폐 섬유화 등으로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게 되어 폐로 혈액의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 우심실이 정상보다 크게 는 상태를 말합니다. 진폐 초기에는 발생하지 않고 심해질 경우 발병하며 증상은 호흡곤란이며 폐성심 자체로 발생하는 증상보다 진폐의 증상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발성폐암(ca)
원발성폐암은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 이환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합병증으로 인정됩니다. 우리나라 탄광부의 경우 탄분진에 함유되어 있는 폐암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있고, 이들에서 탄광부 진폐 1형이 발생하는데 소요되는 평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폐암과 같은 고형성 암이 발생하기 위해서도 역시 약 1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것을 종합하여 탄광부 진폐의 합병증으로서 원발성 폐암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진폐 1형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
미코박테리아는 결핵성과 비결핵성으로 분류되며 비결핵성 미코박테리아 감염을 동일어로 비정형성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도 부릅니다. 주로 만성 폐병변이 있는 환자에게 호발하며, 결핵보다 만성적인 임상경과를 가집니다. 방사선 소견은 주로 폐의 전방부에 기관지 확장 및 결절 음영, 공동, 기강경화 및 섬유화의 소견을 보입니다.
이러한 진폐증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무엇일까요?
“산재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하겠습니다.)에서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걸린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직작업의 종류
토석.광물.암석 등(이하 "암석등"이라 하고, 습기가 있는 상태의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파는 장소에서의 작업(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가. 갱외의 암석등을 습식에 의하여 시추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나. 실외의 암석등을 동력 또는 발파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는 작소에서의 작업암석등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갱내에서 암석등을 운반, 파쇄.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수중작업을 제외한다)나 이들을 쌓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갱내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와 근접하는 장소에서 분진이 부착 또는 쌓여 있는 기계설비 또는 전기설비를 이설.철거.점검 또는 보수하는 작업
암석등을 재단.조각 또는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과 화염을 이용하여 재단 또는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제외한다)
연마재의 분사에 의하여 연마하는 장소나 연마재 또는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주물 또는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제외한다)
암석등.탄소원료 또는 알류미늄박을 파쇄.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제3호.제14호 또는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제외한다)
시멘트.비산재.분말광석.탄소원료 또는 탄소제품을 건조하는 장소, 쌓거나 내리는 장소, 혼합.살포.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분말상의 알루미늄 또는 산화티타늄을 혼합.살포.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분말상의 광석 또는 탄소원료를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에 있어서 분말상의 광석.탄소원료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물질을 혼합.혼입 또는 살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제외한다)
유리 또는 법랑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이나 원료 또는 혼합물을 용해로에 투입 하는 작업(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제외한다)
도자기.내화물.형사토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이나 가마의 내부에서의 작업(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가. 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 또는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 나.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주형을 사용하여 주물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주형을 해체 또는 탈사하거나 주물사를 재생하거나 혼련하거나 주조품 등을 절삭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제외한다)
암석등을 운반하는 암석전용선의 선창내에서 암석등을 빠뜨리거나 한군데로 모으는 작업
금속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토석 또는 광물을 개방로에 투입.소결.탕출 또는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전기로에서 탕출하는 장소나 금형을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제외한다)
분말상의 광물을 연소하는 공정이나 금속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 또는 녹이는 공정에서 로.연도 또는 연돌 등에 부착 또는 쌓여 있는 광물찌꺼기 또는 재를 긁어내거나 한곳에 모으거나 용기에 넣는 장소에서의 작업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축조 또는 수리하거나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해체 또는 파쇄하는 작업
실내·갱내·탱크·선박.관 또는 차량 등의 내부에서 금속을 용접 또는 용단하는 작업
금속을 녹여 뿌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동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연마 및 분쇄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면을 섞거나 두드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염료 및 안료를 분쇄하거나 분말상의 염료 및 안료를 계량.투입.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곡물을 분쇄하거나 분말상의 곡물을 계량.투입.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유리섬유 또는 암면을 재단.분쇄.연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진폐증이 이환될 수 있는 직종
광부(채탄,굴진 등 직·간접부)
터널굴착공
주물공
채석공
용접공
석공
기타 상기 분진 작업장에서 근무하신 근로자라면 누구나
산재처리절차가 궁금하시나요?
“진폐증의 보상체계는 두 가지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보상 신청 절차와 보상의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일반 산재(근로자의 재해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의 경우 산업재해보험보상법에 근거하여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진폐증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직종
및 작업내용에 따라 산재법과 진폐근로자보호법(이하 '진폐법'이라고 하겠습니다,)의 두 가지 보상 체계로 나뉘게 됩니다.
따라서
진폐증에 대한 보상을 받아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어떠한 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며, 이미 보상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 놓치고 있는 보상은
없는지에 대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폐증 보상은 직종, 수행작업에 따라 산재법과 진폐법 두 가지 법의 보상체계로 이원화!
산재법 적용 대상
1) 산재법 및 진폐법 적용 대상자가 응급 소견이 있는 경우
2) 진폐법 적용 사업 즉8대 광업에 속하지 않는 사업장에서의 분진 경력이 있는 경우
3) 1985. 03. 31 이전 퇴직하여 과거 장해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4) 직접적인 분진작업 직종이 아닌 직종에 종사한 경우
5) 진폐법 적용 사업에 속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재직자 또는 이직자 중 분진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
진폐법 적용 대상
1) 재직자의 경우, 진폐법 적용 사업장에서 분직작업에 종사하여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하여 진폐 소견이 있는 경우
2) 이직자의 경우, 1985년 4월 1일 이후 이직한 자로,진폐법 적용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1년 이상 군무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3) 1985년 4월 1일 이전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진폐를 이유료 산재법상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권리가 있는 경우
4) 진폐법 시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로 진폐를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장해보상 또는 유족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진폐법 VS 산재법 적용의 차이점
① 진폐증 보상 신청 시,
- 진폐법 적용 근로자의 경우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하여 진폐증에 대한 진단을 받아볼 수 있음.
- 산재법 적용 근로자의 경우 소견서 발급 후 '요양 급여' 신청을 하여 진폐증에 대한 진단을 받아볼 수 있음
② 진폐증 진단 시, 보상의 차이는?
적용법 | 진폐재해위로금 | 진폐보상연금 |
---|---|---|
진폐법 | O | O |
산재법 | X | O |
- 진폐법 적용 근로자의 경우 '진폐재해위로금'이라는 추가적인 보상이 있기에 진폐증 산재 신청 시 적용 법을 꼼꼼히 검토해야 할 것임.
진폐법과 산재법의 가장 큰 차이는 진폐증으로 인한 보상 신청 절차와 보상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폐증으로 인한 산 보상 신청 시, 진폐법 적용
근로자의 경우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하여 진폐증에 대한 진단을 받아볼 수 있으며
산재법 적용 근로자의 경우 최초요양소견서 발급 후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진폐증에 대한 진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보상의 차이로는 진폐법 적용 근로자의 경우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진폐보상연금 외 '진폐재해위로금'이라는 추가 보상이 있어 진폐증 산재 신청 적용 법을 꼼꼼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복잡한 검토와 비교는 모두 산재전문 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진폐로 인한 사망의 인정과 유족보상
진폐로 인한 사망의 인정(업무상 질병 판단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91조의 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83조의 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법 제 91조의 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1) 진폐병형, 2) 심폐기능, 3) 합병증, 4) 성별, 5) 연령 등으로 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폐로 인한 사망 인정기준
진폐병형 검토
소음영 < 대음영
사망 전 폐기능 악화 양상
산재법에 명시한 합병증 확인
의무기록을 통해 발견 가능
기대여명 충족 후 사망여부 검토
기타보상
보험급여 지급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상향검토를 통해 지급되는 보상금액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으며,사망 이전의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진폐 장해등급 조정 후 미지급된 장해급여를 청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전문 노무사에게 문의주시고, 꼼꼼한 검토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평균임금 검토를 통한 최대 보상 검토 & 진폐 장해등급 조정을 통한 미지급 장해 급여 청구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COPD 대표적 증상
*만성폐쇄성폐질환(COPD)란 폐에 발생한 만성염증에 의한 폐 실질의 손상으로, 회복 불가능한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성 악화가 자주 발생하는 예후가 좋지 않은 질환이며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의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대표적인 업무상 질병에 해당됩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직업적 위험요인은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 흄, 결정형 유리규산, 곡물 분진, 디젤연소물질, 면 분진 등이 있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이환될 수 있는 직종
광부(채탄,굴진 등 직·간접부)
터널굴착공
주물공
채석공
용접공
석공
면·곡물 분진 작업자(방직공장,정미소 등)
건설현장 노동자(방수공 등)
분진 작업장에서 근무하신 근로자라면 누구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업무상 질병(산재)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질병 진단 2)분진작업에의 노출양상 및 기간이 중요합니다.
폐기능검사는 기도의 폐쇄여부와 폐쇄정도, 폐용적 등을 측정하는 검사로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상병 진단을 위한 기준이 됩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을 수 있는 기준이 충죽되고, 주치의의 소견서가 작성된다면 공단측에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COPD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상병이 아래의 요양 및 장해등급 기준에 부합하여야만 합니다.
폐기능검사 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정상예측치의 80%의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 COPD로 진단 가능합니다.
요양 인정 기준 : 1초량(FEV1)이 30% 미만인 자
장해 등급 기준 : 3급 / 7급 / 11급
장해등급 | COPD 폐기능 장해 | 공동요건 |
---|---|---|
제 3급(4호) |
30% ≤ FEV1 ≤ 55% |
FEV1/FVC < 70% |
제 7급(5호) |
55% ≤ FEV1 ≤ 70% |
|
제 11급(11호) |
70% ≤ FEV1 ≤ 80% |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장해등급은 3급, 7급, 11급으로 세 가지 장해등급만이 존재합니다. 장해등급 판정은 급성 악화 등이 없는 안정된 상태에서 1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 결과 중 더 양호한 결과로 적용됩니다.
분진작업에의 노출양상 및 기간
개방된 곳
밀폐된 곳이 아닌 "개폐된 야외"에서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된 경우 유해물질에 최소 20년 이상은 노출되어야 해당 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밀폐된 곳
만약 갱 내부, 지하 건물 등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된 경우 20년 미만이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이 또한 10년 이상의 업무경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COPD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유해요인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업무 수행과 폐질환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산재 보상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산재 승인률을 높이시길 추천드립니다.
대 표 승 인 사 례 한 눈 에 보 기
<탄광부 COPD 산재 승인>
-근무경력 : 약 15년
-장해급수 : 11급 승인
<용접공 COPD 산재 승인>
- 근무경력 : 약 20년
- 장해급수 : 7급 승인
-특이사항 : 객관경력이 3년 남짓으로 확인되어 근무경력 입증이 관건인 사건이었음.
더 많은 성공 사례가 궁금하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