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진폐증이란 각종 먼지를 장기간 흡입하여 폐 내에 분진이 축적되어 발생하는 폐의 조직반응으로 정의됩니다.
일반적으로 먼지가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면 대부분의 먼지는 기관지의 선모운동으로 배출되지만,
일부 먼지는 폐 내에 축적되어 염증을 일으킵니다. 장기간 지속적 염증 반응에 의해 폐 섬유화가 나타나기도 하며,
이러한 상태에 이르면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 임상 소견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진폐증은 그 자체로 낫게 하는 치료법이 없으므로 요양을 할 필요가 없으며,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입니다. 다만,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요양을 실시합니다.
활동성폐결핵(tba)
다 결핵에 잘 감염되며 가장 흔한 진폐의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폐결핵의 구분은 과거 감염된 후 현재 치유되어 흔적이 남아 있을 뿐 활동중이지 않은 비활동성폐결핵(tbi)와 현재 활동중인 활동성폐결핵(tba)로 구분합니다.
비활동성폐결핵은 전염의 우려가 없고 치료가 필요 없으나 활동성 폐결핵은 치료를 요합니다.
활동성 폐결핵으로 인해 폐에 동공이 형성되기도 하고, 각혈, 흉막염, 폐렴, 농흉(폐에 고름), 기흉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흉막염(ef)
흉막염은 결핵균에 의하여 폐를 감사고 있는 흉막에 염증을 일으키고, 흉강에 체액이 고이는 병으로 진폐가 있는 사람에게서
종종 나타나며 사망 전에 발생하는 위험증상이기도 합니다. 폐를 싸고 있는 흉막은 2겹으로, 늑골부위를 싸는 외측 또는
벽측 흉막과 폐 자체를 싸고 있는 폐 또는 내측 흉막으로 구분되며, 벽측고 폐흉막 사이를 흉강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흉강은 매우 작은 공간이나 흉막염이 발생하면 체액이 흉막을 투과하여 흉강 안에 고이게 됩니다.
증상은 흉막강 안에 체액이 차면 폐를 압박하여 숨쉬기가 곤란하고 흉통과 기침이 수반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치료는 소량인 경우 자연적으로 감소 가능하나, 심한 경우 흉부천자술(늑골사이로 주사바늘을 주입하여 체액을 빼내는 수술),
흉관삽입술(늑골 사이로 관을 삽입하여 흉막강에 체액을 빼내는 수술)을 시행합니다.
기관지염(br)
기관지란 사람의 호흡기를 이루고 있는 부분으로, 기간에서 양쪽 폐로 갈라져 폐의 입구까지 이르는 관을 의미합니다.
진폐가 있을 때 결핵이나 폐섬유화증이 동반되면 이차적으로 기관지에 감염이 반복되면서 염증이 생기는 병을 의미하고
다양한 균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열을 동반한 감기증상과 비슷합니다. 증상은 주로 기침과 가래가 발생합니다. 심한 경우
호흡곤란까지 야기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기관지확장증(ec)
진폐가 있을 때 기관지가 염증 등에 의해 확장된 병을 말합니다. 폐의 일부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점점 확대되며
확장된 기관지는 탄력을 잃어 공기가 지속적으로 머물고 있어 균에 의한 감염이 잘 발생합니다.
증상은 주로 가래와 기침인며,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발생합니다.
기흉이란 진폐가 있을 때 결핵이나 염증 등으로 폐에 공기주머니(폐기종)가 발생하고, 공기주머니가 터져서 흉강에 공기가 차는 병입니다. 결핵이나 폐섬유화증이 발생하면 작은 기관지들이 파괴되어 공기주머니(폐기종)를 형성하고 점점 폐조직이 파괴되어 큰 공기주머니를 형성하고 이들이 터지는 경우 또는 자연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기주머니가 터지면서 흉막강으로 공기가 새어나가 흉막에 공기가 새어나가게 되고 증상은 호흡곤란과 갑작스러운 흉통이 주로 발생하며 급히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는 소량인 경우
자연히 없어질 수 있고, 중한 경우 응급으로 흉막천자술(늑골사이로 흉막강에 주사바늘을 삽입하여 공기를 빼내는수술)과 심한 경우 폴리에틸렌관 삽입(늑골사이로 흉막강에 작은 관을 삽입하여 공기를 빼내는 수술), 흉관삽입술을 시행합니다.
폐기종(em)
진폐가 있을 때, 염증 등으로 작은 기관지들이 파괴되면서 점차적으로 주위의 폐조직이 파괴되어 큰 공기 주머니가 형성되기도 하고 작은 기관지가 좁아져 공기는 들어가나 잘 나오지 못할 때 염증 등이 발생하여 폐조직이 파괴되면서 폐안에 공기가 차게 되는 병을 말합니다. 진폐의 초기에는 폐의 여러 군데에 작은 폐기종이 발생하며, 경미한 기침과 약간의 가래가 있고 심한 경우 호흡곤란이 발생합니다. 치료는 소량인 경우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진폐가 심하여지면서 폐기종도 악화되나 특별한 치료방법은 없습니다.
폐성심(cp)
폐심장증의 이전 말로 진폐가 있을 때 폐조직이 망가지면서 폐의 혈관도 망가지게 되며 폐 섬유화 등으로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게 되어 폐로 혈액의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 우심실이 정상보다 크게 는 상태를 말합니다. 진폐 초기에는 발생하지 않고 심해질 경우 발병하며 증상은 호흡곤란이며 폐성심 자체로 발생하는 증상보다 진폐의 증상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발성폐암(ca)
원발성폐암은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 이환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합병증으로 인정됩니다. 우리나라 탄광부의 경우 탄분진에 함유되어 있는 폐암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있고, 이들에서 탄광부 진폐 1형이 발생하는데 소요되는 평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폐암과 같은 고형성 암이 발생하기 위해서도 역시 약 1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것을 종합하여 탄광부 진폐의 합병증으로서 원발성 폐암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진폐 1형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
미코박테리아는 결핵성과 비결핵성으로 분류되며 비결핵성 미코박테리아 감염을 동일어로 비정형성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도 부릅니다. 주로 만성 폐병변이 있는 환자에게 호발하며, 결핵보다 만성적인 임상경과를 가집니다. 방사선 소견은 주로 폐의 전방부에 기관지 확장 및 결절 음영, 공동, 기강경화 및 섬유화의 소견을 보입니다.
이러한 진폐증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무엇일까요?
“산재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하겠습니다.)에서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걸린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직작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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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광물.암석 등(이하 "암석등"이라 하고, 습기가 있는 상태의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파는 장소에서의 작업(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가. 갱외의 암석등을 습식에 의하여 시추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나. 실외의 암석등을 동력 또는 발파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는 작소에서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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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등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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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내에서 암석등을 운반, 파쇄.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수중작업을 제외한다)나 이들을 쌓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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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내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와 근접하는 장소에서 분진이 부착 또는 쌓여 있는 기계설비 또는 전기설비를
이설.철거.점검 또는 보수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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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등을 재단.조각 또는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과 화염을 이용하여 재단 또는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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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마재의 분사에 의하여 연마하는 장소나 연마재 또는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주물 또는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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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등.탄소원료 또는 알류미늄박을 파쇄.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제3호.제14호 또는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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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비산재.분말광석.탄소원료 또는 탄소제품을 건조하는 장소, 쌓거나 내리는 장소, 혼합.살포.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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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상의 알루미늄 또는 산화티타늄을 혼합.살포.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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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상의 광석 또는 탄소원료를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에 있어서 분말상의 광석.탄소원료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물질을 혼합.혼입 또는 살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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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또는 법랑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이나 원료 또는 혼합물을 용해로에 투입 하는 작업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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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내화물.형사토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이나 가마의 내부에서의 작업(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가. 갱외의 암석등을 습식에 의하여 시추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나. 실외의 암석등을 동력 또는 발파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는 작소에서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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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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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을 사용하여 주물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주형을 해체 또는 탈사하거나 주물사를 재생하거나 혼련하거나 주조품 등을 절삭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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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등을 운반하는 암석전용선의 선창내에서 암석등을 빠뜨리거나 한군데로 모으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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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토석 또는 광물을 개방로에 투입.소결.탕출 또는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전기로에서 탕출하는 장소나 금형을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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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상의 광물을 연소하는 공정이나 금속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 또는 녹이는 공정에서 로.연도 또는 연돌 등에 부착 또는 쌓여 있는
광물찌꺼기 또는 재를 긁어내거나 한곳에 모으거나 용기에 넣는 장소에서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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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축조 또는 수리하거나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해체 또는 파쇄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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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갱내·탱크·선박.관 또는 차량 등의 내부에서 금속을 용접 또는 용단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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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을 녹여 뿌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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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연마 및 분쇄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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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섞거나 두드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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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염료 및 안료를 분쇄하거나 분말상의 염료 및 안료를 계량.투입.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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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을 분쇄하거나 분말상의 곡물을 계량.투입.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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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섬유 또는 암면을 재단.분쇄.연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산재처리절차가 궁금하시나요?
“진폐증의 보상체계는 두 가지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보상 신청 절차와 보상의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일반 산재(근로자의 재해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의 경우 산업재해보험보상법에 근거하여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진폐증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직종 및 작업내용에 따라 산재법과 진폐근로자보호법(이하 '진폐법'이라고 하겠습니다,)의
두 가지 보상 체계로 나뉘게 됩니다.
따라서 진폐증에 대한 보상을 받아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어떠한 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며,
이미 보상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 놓치고 있는 보상은 없는지에 대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폐증 보상은 직종, 수행작업에 따라
산재법과 진폐법 두 가지 법의 보상체계로 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