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룰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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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성 질환

"과로성 질환"은 과중한 업무 또는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환이 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는 모든 직종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요인이며,
대표적인 상병은 뇌·심혈관계 질환입니다.

  • 뇌실질내출혈 : 뇌실질내에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뇌출혈이라고도 함

  • 지주막하출혈 : 두 개내 혈관의 파열에 의하여 지주막하강내로 출혈되는 것으로 주로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해 발생

  • 뇌경색 : 혈전이나 색전에 의하여 뇌혈관이 막히는 질병

  • 심근경색증 : 심장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심장근육조직이 괴사하는 질병

  • 해리성 대동맥자루 : 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

  • 기타 뇌심혈관질병 : 급성심부전, 사인미상·청장년급사증후군·심장정지·심폐정지·돌연사(급사)

이상의 과로성질환의 위험인자(직업관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관련 요인

스트레스, 정신적 긴장

과로 : 교대제 근무, 야간근무, 장시간 근로 휴일의 부족, 높은 육체적 강도 등

물리적 요인 : 한랭, 온도변화, 소음 등

화학적 요인 : 일산화 탄소, 이황화탄소(CS2), 니트로글리세린 등

과로성 질환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업무관련성 판단의 키포인트는 “근무시간(장시간 근로)”입니다.
그렇다면 근무시간 외 고려하여야 할 기본 판단 원칙은 무엇일까요?

  • *과로성 질환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업무관련성 판단의 키포인트는 “근무시간(장시간 근로)”입니다. 그렇다면 근무시간 외 고려하여야 할 기본 판단 원칙은 무엇일까요?

  •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위험요인이 있었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한다”입니다.

  • 즉, 산재 신청 시 발병 경과와 원인을 어떻게 정리하여 주장하느냐에 따라 산재 승인의 성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로성질환 산재 신청시 산재 전문 노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 근로자들을 모두 같은 잣대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개인의 건강상태, 발병의 위험요인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라는 것이지요.

과로성 질환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키포인트인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과로”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각 과로 별 산재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과로의 종류

  • 급성과로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인 사건 발생

  • 단기과로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그 전 12주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 만성과로

    발병 전 12시간동안
    1주 평균 60시간 초과
    (4주 평균 64시간)

업무상 부담 유무의 주요 지표인 업무시간과 관련하여, 공단은 과로를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급성과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로서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 Ex) 업무와 관련하여 상사·동료 또는 고객과 과도한 말다툼 또는 폭행 등으로 유체적·정신적 부담 초래한 경우, 평상시에 수행하지 않았던 유체활동을 갑자기 하게 되었던 경우, 폭염 환경에서 옥외 작업을 수행한 경우 등 비일상적 육체활동을 수행한 경우 등
  • 단기과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 활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로서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전 1주일 제외)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용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Ex)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업무량을 한시적으로 늘려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연말이나 결산시기에 한시적으로 업무의 양이 늘어나는 경우, 동료 근로자의 수가 감소하여 개인 할당 업무량이 늘어난 경우 등
  • 만성과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로서 아래의 기준에 충족한 경우

산재 사건 수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성과로”의 인정기준은 조금은 복잡합니다.

만성과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개선안

  • 발병 전 12주동안
    1주 평균 60시간 초과
    (4주 평균 64시간)

    당연 인정

  • 발병 전 1주 평균 52시간 초과하는 경우
    +
    업무부담가중요인 해당

    업무관련성 강함

  • 발병 전 1주 평균 52시간 미초과
    +
    업무부담가중요인
    복합 해당(2가지 이상)

    업무관련성 증가

  • 기존 만성과로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당연인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 5일 근무 기준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기준이었습니다.

  • 따라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으로

  • 1) 발병 전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개의 업무 부담 가중 요인에 해당할 경우 업무관련성이 강하며

  • 2) 발병 전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이더라도 업무 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2개 이상) 노출될 경우 업무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볼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2주 평균 근로시간이 기준에 미달하지 않거나 애매한 경우, 과로성 질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업무상 부담가중요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무상부담가중요인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경우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산재처리절차가 궁금하신가요?

아래의 체크 포인트는 해당 사건을 노무법인 이룰에 수임하였을 때,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 재해사실 확인(근무시간, 근무내용, 기저질환 등)

  • 산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준비

    ① 근무시간 관련정리

    ② 재해발생경위서 작성

    ③ 기타 입증서류 준비

  • 관할 근로복지공단 접수 및 담당자 배정

    ① 재해조사

    ② 보험가입자의견서(회사측)
    제출 요구

    ③ 기타 보완자료 요구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① 관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의뢰

    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구술 참석

  • 결과 통지(심의 참석 2주 이내)

대 표 승 인 사 례 한 눈 에 보 기

    • <골재회사 운반작업자 이OO 대동맥박리, 심뇌경색 산재 최초 요양 승인>

    • - 기저질환 : 고혈압

    • - 근무시간 : 발생 전 12주 평균 58.3시간

    • <신문배달원 윤OO 뇌경색 최초요양, 장해급여청구 요양 승인>

    • - 기저질환 : 고혈압

    • - 근무시간 : 발생 전 12주 평균 57.8시간

    • - 특이사항 : 회사의 근무시간 협조 불인정 으로 근무시간을 직접 소명하여야 했음.

더 많은 성공 사례가 궁금하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