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85dB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소음성 난청 주요 특징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어야 함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함 -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커야 함소음성 난청이란 오랜 기간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됨으로써 진행되는 난청으로서 주로 고음역대의 소리가 듣기 어렵게 되며, 어음명료도가 상당 부분 떨어지게 되는
증상을 갖는
직업병의 일종입니다. 이명(귀 울림) 증상과 동반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주는 불치병으로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소음 작업을 오랜 기간 수행하셨는데 최근 TV소리가 잘 안들려 음량을 키우게 되거나 타인의 말을 여러 번 되묻게 되시는 근로자분이라면 소음성 난청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판단하는 척도는 소음 작업현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며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음을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인 소음 노출 직종은 현장 근무자(형틀목수, 용접공, 할석공, 항타공 등), 제조업 근무자 (자동차제조, 금속제조업 등), 과거 탄광 근무자, 기타 소음 작업에서 근무한 자 등이 있습니다.
건설업 근로자인
(형틀목수, 용접공, 할석공, 석공, 항타공 등)
제조업 종사자
(자동차제조, 금속제조 등)
광업 종사자
(탄광부, 채석업 종사자 등)
벌목업 종사자
조선소 근무자
(용접공, 철골공 등)
기타 소음작업종사자
소음성 난청 자주 묻는 질문
Q.한 곳에 근무하지 않고, 현장을 옮겨 다니는 일용직도 난청 신청이 되나요?
A. 근무하였던 현장이 소음작업장이라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적용 사업장은 소음 노출에의 직접적인 관련이 높은 현장으로 적용되며,
보통의 경우 소음성 난청 진단 직전 마지막 현장으로 지정됩니다.
Q.제가 나이가 좀 많은데, 가능할까요?
A. 물론 가능합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원인(노인성 난청 등)이 혼합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음 노출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명백한 업무 외 원인에 따른 난청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Q.한 쪽 귀만 안좋은데, 이것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한 쪽 귀만 좋지 않은 편측성 난청의 경우에도, 다른 원인에 의해 청력손실이 발생한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산재 승인가능합니다.
대 표 승 인 사 례 한 눈 에 보 기
광업 종사자 난청
<탄광 근로자 황OO님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청구 승인>
- 장해 11급, 약 4800만원 수령!
<탄광 근로자 김OO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청구 승인>
- 장해 10급, 약 6000만원 수령!
건설업 난청
<건설 형틀목수 김OO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청구 승인>
- 장해 11급, 약 4000만원 수령!
<건설 용접 근로자 최OO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청구 승인>
- 장해 10급, 약 4000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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