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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

"근골격계질환"이란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병으로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입니다.

근골격계질환의 분류 및 대표적 근골격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은 팔 부분, 다리 부분, 허리 부분으로 크게 세 범주로 분류

팔 부분 대표적 근골격계 질환

노뼈붓돌기 힘줄 윤활막염(드퀘르뱅)[M65.4]

팔목터널증후군[G56.0]

결절종[M67.4]

손목 건초염·윤활막염[M65.8]

외측 상과염[M65.8]

회전근개건염(충돌증후군, 가시위증후군, 가시위파열 등 포함)[M75.1]

유착성관절낭염[M75.0]

경부 추간판장애[M50.0-9, M54.12]

허리 부위 대표적 근골격계 질환

요부 퇴행성 추간판질환[M51.3]

요추간판탈출(전위)[M51.2]

요추간판탈출 및 척수병증[M51.0]

요추간판탈출 및 신경근병증[M51.1]

다리 부위 대표적 근골격계 질환

반월상 연골손상[M23.2]

무릎뼈 연골연화증[M22.2-4]

슬개건염[M76.5]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 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 업무상의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 ①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 ②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 ③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 ④ 진동 작업

  • ⑤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신체부위별 주요 부담요인

자세

반복성

어깨 / 상완

자세

반복성

공구(무게 / 진동)

아래팔 / 팔꿈치

자세

반복성

공구(무게 / 진동)

손 / 손목

자세

반복성

공구(무게 / 진동)

허리

자세

반복성

중량물

전신진동

무릎

자세

반복성

고용노동부 고시[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근골격계 질환을 산재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 무거운 중량물을 취급하는지,2) 반복 동작이 많은지, 3) 부적절한 자세를 장시간동안 유지하며 작업하는지
대한 검토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신체부담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하며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며, 근골격계질환을 진단받은 경우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 표 승 인 사 례 한 눈 에 보 기

허리산재

    • <벌목업 종사자 허리디스크 산재 승인>

    • <배관공 허리디스크, 척추협착 산재 승인>

어깨산재

    • <제조업 종사자 어깨 회전근개파열 산재 승인>

    • <급식조리사 회전근개파열 산재 승인>

무릎산재

    • <형틀목수 무릎 골관절염 인공관절 승인>

    • <건설현장 조공(여성) 무릎 골관절염 인공관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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