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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

공무원 재해보상이란,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또는 공무원 본인과 그 가족의 사망 등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여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로, 급여의 종류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는 모든 직종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요인이며, 재해보상급여와 부조급여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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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재해보상급여
    요양급여
    재활급여 :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장해급여 :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급여(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02

    부조급여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한 부상 및 질병으로
요양 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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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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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별 지급 비율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해상태로 된 때 지금하는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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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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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1. 15.>

  • 1. 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공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2. 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직장 내 괴롭힘(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 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마.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ㆍ질병ㆍ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본다.

    ③ 공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공무원에게 그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은 공무상 재해로 본다.

    ④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관 소음성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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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은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해 등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일을 하는 공무원입니다. 영웅이라고 불리우는 직업이지만 정작 화재, 사고 현장 등의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는 소방관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 지휘, 구급, 펌프 차량 운전 및 탑승 시 발생하는 사이렌 소음 노출로 인한 소음성 난청 발병 확률 역시 타 직종 및 민간인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기존의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소방관의 공무수행과 소음성 난청 간의 인과관계가 낮다는 이유로 장해 연금 및 일시금 청구 부지급 처분을 내린 사례가 많았으나, 점차 인정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예정이시거나 이미 퇴직한 공무원 선생님께서는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청구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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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공무원 난청 장해등급에 따른 연금 가산 비율

공무원 재해보상 장해급여는 퇴직 후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에만 청구 가능하며 장해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로 분류되며 등급에 상관없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분의 장해연금인 일시금 선택도 가능하나 연금 선택이 가장 유리합니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 4급부터 14급까지의 장해등급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장해연금은 퇴직연금과 별도로 추가 지급되며 기준 소득월액과 장해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즉 기준소득월액에 일정 지급비율이 가산되어 퇴직연금에 더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장해등급별 자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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