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룰 산재

고객의 성공을 위한 최고의 노동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무원재해

공무원 재해보상이란,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또는 공무원 본인과 그 가족의 사망 등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여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로, 급여의 종류는 재해보상급여와 부조급여로 나뉩니다.

재해보상급여

요양급여

재활급여 :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장해급여 :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급여(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부조급여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한 부상 및 질병으로 요양 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장해급여

  • 급여

  • 장해연금의 경우

    기존소득원액 X 장해등급별 지급 비율

    장해일시금의 경우

    기존소득원액 X 장해등급별 지급 비율 X 60개월(5년분 일시 지급)
  • 장해등급별 지급 비율

  • *표를 좌우로 슬라이드 하여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장해등급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제7급

    지급비율

    52%

    48.75%

    45.5%

    42.25%

    39%

    35.75%

    32.5%

  • 장해등급 제8급 제9급 제10급 제11급 제12급 제13급 제14급

    지급비율

    29.25%

    26%

    22.75%

    19.5%

    16.25%

    13%

    9.75%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해상태로 된 때 지금하는 급여입니다.

  •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9.75%까지 지급되며, 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입니다. 공무원 장해급여는 산재와 마찬가지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급가능하며, 둘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연금 대신 장해 일시금 선택 시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인정기준

  • 부상

    -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질병

    -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1. 15.>
  • 1. 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공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2. 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 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나.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직장 내 괴롭힘(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라.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마.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②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ㆍ질병ㆍ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본다.

  • ③ 공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공무원에게 그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은 공무상 재해로 본다.

  • ④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⑤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⑥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관 소음성 난청 보상에 대해 알아보자!

  • 소방관은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해 등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일을 하는 공무원입니다. 영웅이라고 불리우는 직업이지만 정작 화재, 사고 현장 등의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는 소방관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 지휘, 구급, 펌프 차량 운전 및 탑승 시 발생하는 사이렌 소음 노출로 인한 소음성 난청 발병 확률 역시 타 직종 및 민간인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 기존의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소방관의 공무수행과 소음성 난청 간의 인과관계가 낮다는 이유로 장해 연금 및 일시금 청구 부지급 처분을 내린 사례가 많았으나, 점차 인정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 소방 공무원의 소음성 난청 및 이명에 대한 보상은 퇴직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퇴직 예정이신 소방 공무원 선생님께서는 6개월 전부터, 이미 퇴직하신 선생님께서는 소음성 난청 진단이 되는 경우라면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방관 소음성 난청 장해연금 신청 방법

  • 건강검진/건강보험 수진 이력 등을 통해 난청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이 있는지 파악!

    재해공무원의 10년간 수진내역 및 건강검진 내역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청력 저하에 영향을 줄만한 내이염, 열성질병, 메니에르 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등을 진단받은 내역이 없음을 확인하고 인터뷰 등을 통해 가족력 등의 개인적 요인이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면 재해 보상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끝이 납니다.
  • 소음성 난청 진단 및 공무원 재해보상 장해진단서 발급!

    소방공무원 선생님의 청력상태 확인을 위해 대학병원에서 3회의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3회의 순음청력검사, 어음명료도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 를 실시하여 신뢰성이 인정되면 장해진단서가 발급되며 공무원 재해보상 장해진단서로 작성되어야 공무원 연금공단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소음성 난청 장해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검사를 받게 될 병원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난청 보상 노하우가 있는 노무사에게 맡겨주신다면 실패없이 좋은 병원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소방공무원 선생님들이 실제로 노출된 소음 수준 파악 및 공무와의 인과관계 입증!

    소방공무원 선생님들의 경우 경력증명서, 인사기록카드를 통해 경력기간에 대한 입증은 어렵지 않으나 실제로 현장에 투입되며 공무를 수행할 당시 어느 정도의 소음 현장에 노출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소음 노출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재해 보상의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소음성 난청 공무상 재해/산재 승인의 노하우가 있는 저에게 맡겨주시면 됩니다.

소방 공무원 난청 장해등급에 따른 연금 가산 비율

  • 공무원 재해보상 장해급여는 퇴직 후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에만 청구 가능하며 장해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로 분류되며 등급에 상관없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분의 장해연금인 일시금 선택도 가능하나 연금 선택이 가장 유리합니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 4급부터 14급까지의 장해등급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장해연금은 퇴직연금과 별도로 추가 지급되며 기준 소득월액과 장해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즉 기준소득월액에 일정 지급비율이 가산되어 퇴직연금에 더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 장해등급별 자금비율

  • *표를 좌우로 슬라이드 하여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장해등급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제7급

    지급비율

    52%

    48.75%

    45.5%

    42.25%

    39%

    35.75%

    32.5%

  • 장해등급 제8급 제9급 제10급 제11급 제12급 제13급 제14급

    지급비율

    29.25%

    26%

    22.75%

    19.5%

    16.25%

    13%

    9.75%

  • 예를 들면, 소음성 난청으로 10급 판정을 받고 기준 소득 월액이 700만원이라면 장해등급별 지급 비율이 22.75%로 책정되어 매달 1,592,500원 가량이 퇴직연금과 별도로 추가 지급됩니다. /p>

대 표 승 인 사 례 한 눈 에 보 기

    • <소방관 난청 장해연금 승인>

    • -근무경력 : 현장 출동 소방관 30년

    • -장해 11급 결정, 매 달 지급받는 공무원

    • 연금 제외 약 160만원씩 추가 수령!

더 많은 성공 사례가 궁금하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