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룰 산재

고객의 성공을 위한 최고의 노동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살/정신질환

  • 정신질병은 고차원적인 정신기능의 부전과 고통을 수반하는 임상적 증상으로, 대표적 정신질환은 주요우울장애(우울에피소드). 외상 후 트레스 장애와 급성 스트레스 반응, 적응장애, 수면장애, 자해행위와 자살※ 등이 있습니다.

  • ※ 산재보험법에서는 자해행위와 이로 인한 결과인 자살 자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려우나 예외적으로 인정함.

정신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법적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다.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시행일: 2019.7.16.)
  • (시행령 별표3 제4호)

    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사.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자해(자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업무관련성 판단에 있어 고려되는 중요 사항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사건 자체의 강도와 크기 등 객관적 조건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주관적 충격의 정도를 감안하며,

사건 발생 이후 처리과정에서의 적절한 지원과 지지, 근로자 보호가 가능한 체계였는지를 감안,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과정 등을 파악하여 주요 스트레스 요인의 심각도를 확인함.

정신질병 관련 위함요인

주요우울장애와 관련하여 높은 직무요구도, 낮은 사회적지지, 노력-보상 불균형, 직무불안정성, 위협 및 폭력, 불공정성 등이 일반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한편 장시간근로, 해고의 경험 등도 주요우울장애와 관련성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 등의 경우에서 업무관련성 판단에 있어서 인정하는 위험요인임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건 발생 이후 대응조치의 적절성이나 대응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따라 스트레스가 가중 될 수 있음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당 사건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스트레스가 가중되며 사건후의 상황이 지속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스트레스 수준을 판단해야 함. 음

다음의 사건은 외국의 사례, 국내 인정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 예임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의 예

  • (질병이나 부상을 당함)

    장기간 입원을 요하거나 원직장 복귀가 곤란한 수준의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 (업무에 관련하여 중대한 인신사고, 중대사고 경험)

    타인에게 장기간 입원을 요하거나 원직장 복귀가 곤란한 수준의 부상을 입게하고 사후 대응에도 관련하게 된 경우. 타인의 질병과 부상이 중증이 아니더라도 사후대응에서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된 경우
  •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업무상 실수)

    도산 또는 큰 폭의 실적 악화, 신용 하락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수를 하였고 사후 대응에도 관련하게 된 경우. 실수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사후대응에서 징계, 강등, 월급여를 넘는 배상책임을 추궁 받게 되는 등의 불이익(패널티)을 부과 받고 직장내 인간관계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 (퇴직을 강요받음)

    퇴직의 의사가 없음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퇴직을 요구받은 경우나 공포감을 주는 방법을 사용한 퇴직 권유를 당한 경우
  • (심한 괴롭힘, 따돌림, 또는 폭행)

    부하직원에 대한 상사의 언행이 업무지도의 범위를 벗어나 있으며, 그 가운데 인격이나 인간성 모독을 하는 것과 같은 언행이 포함되며, 또한 이것이 집요하게 이루어진 경우. 동료 등에 의한 여러 사람이 결탁하여 인격이나 인간성을 모독하는 언행을 집요하게 하였던 경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폭행을 당한 경우

대 표 승 인 사 례 한 눈 에 보 기

    • <장애인시설 돌봄종사자 폭행 산재 PTSD 승인>

더 많은 성공 사례가 궁금하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