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룰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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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정신질환

정신질병은 고차원적인 정신기능의 부전과 고통을 수반하는 임상적 증상으로, 대표적 정신질환은 주요우울장애(우울에피소드).
외상 후 트레스 장애와 급성 스트레스 반응, 적응장애, 수면장애, 자해행위와 자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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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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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성 판단에
있어 고려되는
중요 사항

  • 순서 순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의 예

질병이나 부상을 당함
장기간 입원을 요하거나 원직장 복귀가 곤란한 수준의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업무에 관련하여 중대한 인신사고, 중대사고 경험
타인에게 장기간 입원을 요하거나 원직장 복귀가 곤란한 수준의 부상을 입게하고 사후 대응에도 관련하게 된 경우. 타인의 질병과 부상이 중증이 아니더라도 사후대응에서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된 경우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업무상 실수
도산 또는 큰 폭의 실적 악화, 신용 하락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수를 하였고 사후 대응에도 관련하게 된 경우. 실수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사후대응에서 징계, 강등, 월급여를 넘는 배상책임을 추궁 받게 되는 등의 불이익(패널티)을 부과 받고 직장내 인간관계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퇴직을 강요받음
퇴직의 의사가 없음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퇴직을 요구받은 경우나 공포감을 주는 방법을 사용한 퇴직 권유를 당한 경우
심한 괴롭힘, 따돌림, 또는 폭행
부하직원에 대한 상사의 언행이 업무지도의 범위를 벗어나 있으며, 그 가운데 인격이나 인간성 모독을 하는 것과 같은 언행이 포함되며, 또한 이것이 집요하게 이루어진 경우. 동료 등에 의한 여러 사람이 결탁하여 인격이나 인간성을 모독하는 언행을 집요하게 하였던 경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폭행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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