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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 만성폐쇄성폐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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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폐쇄성폐질환,COPD

COPD 대표적 증상 세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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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폐쇄성폐질환이
이환될 수 있는 직종

  • 순서 순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업무상 질병(산재)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질병 진단 2)분진작업 에의 노출양상 및 기간이 중요합니다.

폐기능검사 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정상예측치의 80%의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 COPD로 진단 가능합니다.

요양 인정 기준 : 1초량(FEV1)이 30% 미만인 자
장해 등급 기준 : 3급 / 7급 / 11급

순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장해등급은 3급, 7급, 11급으로 세 가지 장해등급만이 존재합니다.
장해등급 판정은 급성 악화 등이 없는 안정된 상태에서 1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 결과 중 더 양호한 결과로 적용됩니다.

분진작업에의 노출양상 및 기간

  • 아이콘

    01 개방된 곳

    밀폐된 곳이 아닌 "개폐된 야외"에서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된 경우 유해물질에 최소 20년 이상은 노출되어야 해당 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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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밀폐된 곳

    만약 갱 내부, 지하 건물 등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석탄 · 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된 경우 20년 미만이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이 또한 10년 이상의 업무경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COPD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유해요인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업무 수행과 폐질환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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