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이환될 수 있는 직종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업무상 질병(산재)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질병 진단 2)분진작업 에의 노출양상 및 기간이 중요합니다.
폐기능검사 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정상예측치의 80%의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 COPD로 진단 가능합니다.
요양 인정 기준 : 1초량(FEV1)이 30% 미만인 자
장해 등급 기준 : 3급 / 7급 / 11급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장해등급은 3급, 7급, 11급으로 세 가지 장해등급만이 존재합니다.
장해등급 판정은 급성 악화 등이 없는 안정된 상태에서 1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 결과 중 더 양호한 결과로 적용됩니다.
분진작업에의 노출양상 및 기간
COPD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유해요인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업무 수행과 폐질환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산재 보상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산재 승인률을 높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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